
환경부가 빗물받이와 맨홀 등 하수관로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0일부터 행정예고되며, 침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외주화 권고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 1인이 타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관리 수준이 담당자의 의지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둘째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의무화 확대다. 2022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신설 맨홀에는 이미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맨홀은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환경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중점관리구역 내 기존 맨홀까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현재 이들 구역 내 32,700개소 중 21.7%에만 시설이 설치된 상황이다. 환경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미설치 구역에 대한 국고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