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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시행…국가AI전략위, 법정위원회로 전환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1-21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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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


국가AI전략위는 그동안 대통령령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법 시행을 계기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역할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 수립, 부처 간 정책·사업 조정, 이행 점검 및 성과관리, 투자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국가기관과 인공지능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윤리 실천,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권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 내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협의회)도 법정 협의회로 승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부처 간 조율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AI전략위는 이번 전환을 계기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최종 수립과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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