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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6-01-21 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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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실행하면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촬영해 당일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한 뒤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본인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길 경우 명의도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 대상은 원칙적으로 14세 이상이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 분야에서도 활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면서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장애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와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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