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위원회는 통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조정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요금 과다 청구, 서비스 미이행 등 다양한 분쟁을 소송 없이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작성 요령이 잘 알려지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준비부터 처리 절차까지 단계별로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분쟁 유형 예시를 제공해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이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신청서 작성 방법에서는 본인 인증 방식, 신청인·피신청인 정보 기재 요령, 분쟁 경위 작성 방식 등을 예시 중심으로 정리해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따라 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한 인터넷·우편 신청, 본인·대리인 신청 등 다양한 신청 경로별 절차를 구분해 안내했으며, 신청 후 진행되는 조정 절차와 처리 기간,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수록했다. 위원회는 안내서가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제도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