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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다크패턴’ 없앤다…업계 자율규약 첫 도입
  • 최청 기자
  • 등록 2025-12-01 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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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하고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업계가 스스로 그 이상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법에서 정한 순차적 가격공개,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취소·탈퇴 방해 등 금지 행위 외에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몰래 담는 행위나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동의를 유도하는 방식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추가로 금지된다.


규약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협회 내에 ‘자율준수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는 법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업체들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점검 결과는 필요 시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해 투명성을 높인다.


쿠팡, 네이버, 11번가, 무신사, 컬리 등 28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1차로 규약에 참여해 자율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참여 업체가 규약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점검·시정을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우선 시정권고를 통해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이 업계 전반의 책임 있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문화를 확산시키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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