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두 기관은 28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등 권익구제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운영해 왔다. 학생과 기업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청렴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과 산업 분야의 컨설팅과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해 온 비영리 기관으로, 공공과 민간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두 기관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과정의 공동 기획과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 콘텐츠 개발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렴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익보호와 청렴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 또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