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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과도한 광고’ 금지…의약품 오남용 예방 위해 규제 강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1-28 1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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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약국 광고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약국의 광고와 상호에 ‘최대’, ‘최고’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창고형’, ‘할인’ 등 가격 경쟁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문구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표현이 의약품 과다 구매와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전·편의 제공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점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후로 명확히 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정비한다.


동물병원에 판매되는 전문의약품 관리도 강화된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 내역을 다음 달 말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신고서 분실 시 별도의 분실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절차도 간소화돼, 폐업 신고서에 사유만 기재하면 되도록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단체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우편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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