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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권익위 매뉴얼 배포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1-28 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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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다.


권익위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취업제한 해당 여부를 기관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해임·파면 등의 처분을 받고 면직된 공직자나 퇴직 후 동일 사안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위면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재직 당시 직무와 연관된 공공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총 1,612명 가운데 11건의 불법 취업 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일부는 취업해제 조치를 요구했고 나머지는 수사기관 고발이 요청됐다.


새 매뉴얼에는 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절차와 공공기관의 취업제한 사항 안내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권익위는 매뉴얼이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불법 취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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