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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 국가가 직접 환수…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 박민 기자
  • 등록 2025-11-27 1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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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서민 대상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이 범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절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범죄단체 조직 사기 등 특정사기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피해자가 직접 피해금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는 임의적으로만 몰수·추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건별로 재판부 판단이 달라 피해금이 온전히 환부되지 못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재산이 범죄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범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사기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높으면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도입해 환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검사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재산 추적 역량도 강화했다. 이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도 적용돼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환수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행 동기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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