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을 촉진한 기관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우수한 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의 지원, 연구 현장의 권익 보호, 일·생활 균형 제도 운영, 경력단절 예방 활동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포상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민간과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돼, 여성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와 경력을 이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로 활용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현황 파악에 집중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에서 이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과 여성 연구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관 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좋은 제도와 문화를 확산해 연구 현장이 더욱 포용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