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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15억 원 국가 보장…의료진 부담 크게 완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1-26 0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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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상보험료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필수의료 의료진이 소속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최대 15억 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고액 손해배상 위험으로 인한 의료진의 부담을 낮추고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2025년 보험사업자는 현대해상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지원 대상은 전문의와 전공의로 구분된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일부 소아 전문과는 의료사고 발생 시 2억 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15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이 보장한다. 전문의 1인 기준 연 보험료는 170만 원이지만, 정부가 150만 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의 실 부담은 20만 원에 그친다.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 레지던트인 전공의는 별도의 보장 구조가 적용된다. 전공의의 경우 3천만 원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3억 원 한도로 보험이 책임진다. 연 보험료 42만 원 중 25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병원은 17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신규 가입 대신 전공의 1인당 25만 원의 보험료 환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보장 한도가 3억 원 이상이고 보험 효력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 사이에 시작된 경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기준 연 20만 원 수준의 부담으로 고액 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가입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보호와 환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향후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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