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이 생계 유지를 위한 일시적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업인 인정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를 보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도입돼 여성농업인이 농가의 실제 경영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되면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여성창업 지원, 국민연금·건강보험·출산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경영주 본인은 다른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은 일시적 취업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제한돼 공동경영주 지위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 농한기 동안 임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성농업인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농업 외 근로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실제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동경영주 지위가 유지된다.
영농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해당 기준은 내년 3월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농업인 인정 기준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생계형 일시 취업으로 농업인 자격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