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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생활 불편…포항 주민들 재산권 보호 필요성 제기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1-25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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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주민과 기업들이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비행안전 제2구역 내 주민과 기업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심의한 결과, 국방부와 해군, 포항시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과 공장을 증·개축하려 해도 군이 제한 고도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개선이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고도가 실제 지표면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건축물 개수·증축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안전구역 내 군 협의 없이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도 다수 존재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 문제가 함께 확인됐다.


해당 지역의 35년 된 아파트에서도 보행로 미설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도로 정비와 인도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민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관계 기관에 주민과 기업의 최소한의 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아파트 단지 입구 인도 개설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항공기 안전 확보는 중요하지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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