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탄약고 주변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자 관계 기관이 안전거리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악지형에 위치한 탄약고의 경우 지도상의 수평거리만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실제 지형을 반영하지 못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민원은 경기도 양주시 산악지대 인근 임야 소유주들이 토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사면과 능선 등 실제 지형을 고려하면 일부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도, 군이 지도의 수평거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부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조사 결과, 탄약고와 민원인 소유 토지 사이에는 해발 200m가 넘는 산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형을 고려할 경우 안전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관계 기관은 경사거리 적용 기준과 세부 계산 방식을 마련해 안전거리를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실제 지형을 반영한 기준이 정립되면 유사한 사례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