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시작한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수급가구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세대로,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4인 가구 기준 지원액은 70만 1,300원이며,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취약계층의 에너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새롭게 포함된 다자녀가구 지원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있던 지원 단가를 평균 단가로 통합하고,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바우처 사용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은 신청 기간 동안 우편·문자 안내뿐 아니라 직접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