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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통관 규제 완화…기업 신고 절차 더 빨라진다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1-20 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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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입통관 절차를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통관 부담을 덜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서류 제출 간소화, 통관 요건 완화, 해체용 선박 절차 개선, 전자심사 확대 등이다. 우선 전자상거래 반품 물품이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서류 없이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물품 가격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품목별 기준으로 변경돼 제출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이나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에도 제한 없이 전자 제출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서류가 일정 매수를 넘으면 종이로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전자 방식이 원칙이 되어 기업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2천 톤 미만 선박도 해체 작업 이전에 신고 수리가 가능해져 보관료 등 추가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소형 선박을 주로 취급하는 재활용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품목이 일부 세관에서만 통관 가능한 제한도 완화된다. 최초 신고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져 기업의 물류 이동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직원의 수동 심사 대신 전자통관심사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처리에 가까운 신속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겪던 숨은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통관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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