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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서 완승… 4,000억 원 배상 의무 소멸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1-19 1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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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최종 승리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은 전면 사라졌다.


해당 분쟁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 절차를 지연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6조 9,00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2022년 중재판정은 청구액의 95% 이상을 기각했으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해 정부가 약 4,0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2023년 9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약 2년여간의 법리 공방 끝에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건의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사용한 점 등이 절차적 중대한 하자로 판단됐다.


취소위원회는 또 론스타가 제기한 반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가 소송 과정에서 부담한 약 73억 원 규모의 비용을 론스타가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이번 승소가 국제분쟁 대응체계 강화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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