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올겨울 한파로 인한 노동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운영되는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에 맞춰 마련됐다.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업재해는 49건으로, 이 중 약 7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야외 작업이 많은 시설관리, 폐기물 수거, 건설, 배달·물류 등 업종에서 피해가 특히 컸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과거 한랭질환 사고가 많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취약 사업장 3만 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 경보체계를 활용해 현장 책임자 약 9만 명에게 한파 특보와 안전수칙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현장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도 포함됐다. 건설 및 환경미화 노동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난방기기와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방한장갑과 발열조끼 등 방한용품 구매도 돕는다. 한파주의보 시 환경미화 업무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안내하며,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배달노동자를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과 협력해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 133곳의 위치와 운영 정보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고, 겨울철 안전수칙 안내도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이주민 커뮤니티에 18개 언어로 제작된 한파·한랭질환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난방시설과 안전 설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업장 사전점검 기간을 운영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 취약 사업장 4천 곳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사전 준비로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노사 협력을 통해 사업장별 예방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이행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