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막기 위해 11월 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몇 년간 요양급여 등 각종 지원금이 허위·과장 청구를 통해 새어나가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약 48.7% 증가했다. 부정수령의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를 받는 방식, 입원기록 위·변조를 통한 급여 청구, 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요양시설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수령하거나, 불법 환자모집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사례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에서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진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보건·의료 재정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제보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