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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제도’ 성과…기술분쟁 해결에 새로운 대안 부상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1-17 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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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추진 중인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기술분쟁 해결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14일,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 특허심판 사건 4건이 모두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특허심판 중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당사자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로 회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기술적 쟁점과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며 조정안을 제시한다.


기술분쟁은 기술 난이도가 높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조정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회부된 사건들이 모두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단순히 침해 여부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공동 기술개발, 납품 계약 등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기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었고,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기술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심판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향후에도 연계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술분쟁이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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