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 이행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특례 대출상품인 ‘새도약론’이 새롭게 도입됐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보증기관은 협약을 체결하고 새도약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과거 채무 연체가 발생한 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금융회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중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온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출 대상은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상환을 지속한 개인이며, 총 지원 규모는 약 5,500억 원이다.
대출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채무조정 이행 기간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6개월 이상 상환자는 최대 300만 원, 1년 이상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2년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이행 기간이 길수록 낮게 제공된다. 상환 방식은 최장 5년의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다.
신청은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 상담은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이행자는 비대면 신청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제도에서 제외되는 장기 연체자를 위해 별도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5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등이 지원되며, 이자 전액 감면과 상환유예 등도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채무조정 이행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