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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 자녀도 가족 구성원으로 표기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1-12 13: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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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앞으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등본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어 재혼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세부 관계를 표시할 수도 있어, 행정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이름과 함께 로마자 표기를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신원 증명 시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등 관련 민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서 한 장으로 접수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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