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캔자스주 거주자는 앞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1일 미국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Class C standard)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외국인 등록을 마친 캔자스주 운전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캔자스주에 상호인정 체결을 요청해왔으며, 이번 체결로 캔자스주는 미국 내 29번째 상호인정 주가 됐다. 이번 약정을 통해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정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1만 2천여 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