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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소비쿠폰, 2번만 주문해도 1만원… 7월 25일부터 기준 완화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7-24 1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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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5일부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이 완화돼, 소비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단 2회만 해도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었고, 한 사람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주문 횟수는 2회로 줄고, 월 1회 제한도 폐지돼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배달 수요 증가를 고려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7월 21일부터 별도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공공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이 사업에는 12개의 공공배달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지자체가 개발한 앱은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등이 있고, 민관 협력형 앱으로는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이 있다. 새 기준은 모든 앱에 공통 적용되나, 시스템 반영 시점은 앱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각 앱이나 ‘공공배달 통합포털(https://www.atfis.or.kr/delive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여름 외식 수요를 부양하고,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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