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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조치 시행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7-21 0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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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7월 18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연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기 신청은 병무청 고객지원센터(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대 60일의 범위 내에서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고, 병역의무자들이 안정을 되찾은 뒤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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