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손을 잡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들과 긴급 안전보건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안전수칙 지도 강화와 사례 공유를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이 이어지는 심각한 폭염 상황 속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미 7월 11일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 530여 곳에 달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협력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폭염 시 작업시간대 조정, 작업 중지 등의 예방 조치들이 강조됐다. 특히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 건설현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 지급 등 기본수칙 이행이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작업시간을 최대한 이른 시간으로 조정하고, 폭염 집중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작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지도 미이행 현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해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배포해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작업자에게 물과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붙임 자료에는 폭염 대비 민감군 관리와 응급조치 요령도 함께 안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