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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7-02 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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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고용노동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번 제도 변화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산업안전 강화, 육아휴직 지원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오는 10월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며, 각종 보조금과 공공공사 참여에서 제한을 받는다.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고, 피해 근로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확대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잔여분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5월부터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가 가능해지고,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점부터 근속 인센티브가 조기 지급된다.


산업현장 안전기준 대폭 강화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 기계 사용 시 가동 중에는 덮개를 열 수 없도록 하고, 구내운반차의 후진 사고를 막기 위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학설비의 화염 유입 방지를 위한 화염방지 기능 통기밸브 설치가 필수가 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공장에서는 설비 증설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해 심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제도 개선

모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 방법이 추가된다. 중복 교육에 대한 시간 감면도 관리감독자에게 확대 적용되어 불필요한 교육 부담을 줄인다. 산업재해조사표에도 업무 흐름도가 추가돼 처리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다.


달라진 제도로 기대되는 효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변화로 임금체불 근절, 육아휴직 활성화, 청년고용 확대는 물론 산업재해 예방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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