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대학교가 청렴한 인재 양성과 장애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6월 27일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대구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되었으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박순진 대구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와 대구대는 이 협약을 통해 청렴 가치 내면화와 함께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특수교육과를 설립한 사립대학으로, 이번 협약은 청렴 관련 교과과정 개설 및 장애학생 권익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특강 운영, 정규 청렴교과목 개설, 장애학생의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고충 상담 및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실시된 ‘대구대 캠퍼스 내·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장애학생 보행 편의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캠퍼스 외부 시설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시설 및 교통환경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대학에서의 청렴교육이 정직, 공정, 배려와 같은 가치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기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으며, “대구대가 청렴문화 확산과 장애학생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진 총장은 “이번 협약이 대구대가 지향해 온 인간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청렴한 인재 양성과 장애학생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