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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피 18년 만에 덜미…업무상 횡령·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2명 동시 송환
  • 최청 기자
  • 등록 2025-06-27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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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필리핀에 도피 중이던 업무상 횡령 피의자와, 수년간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또 다른 피의자가 경찰의 국제 공조로 동시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6월 27일 오전, 약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1968년생)와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씨(1984년생)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허위 서류를 작성해 거액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이후 2024년 9월, 행정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서울방배경찰서는 그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대규모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년 3월, 현지 파견된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의 공조 수사 끝에 차량 미행으로 체포됐다. 이로써 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청은 두 피의자의 송환을 위해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범죄 규모와 도피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동시 송환을 결정했다.


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통해 국제공조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외도피사범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국내외 기관의 협력이 빛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과 국제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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