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한 해외여행 시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7~8월 동안 약 8,300마리의 반려동물이 검역을 받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로 출국하거나 국내로 입국할 때 동물검역증명서 지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방문 국가가 요구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가능한 동물의 나이, 예방접종 여부, 동반 가능한 마릿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절차는 사전서류 준비, 동물병원에서 건강증명서 발급, 검역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 후 검역본부 사무실 방문 순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칩 번호 등 확인을 위해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검역은 필수다. 해외에서 귀국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서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이크로칩 번호 대조 및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입국이 허용된다. 검역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여름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항공사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역 홍보자료 배포 및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김정희 본부장은 “국가별 검역 규정 변경 시 신속한 안내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료에 첨부된 사진에는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을 확인하는 검역 현장이 담겨 있으며, 검역예약시스템의 접속 경로 안내도 함께 제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