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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위반 75건 적발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6-25 1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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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문제는 없어… 과태료 부과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총 75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자체처분이란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확인될 경우, 일반 폐기물처럼 소각이나 매립, 재활용이 가능한 제도다. 하지만 관리구역 내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어, 폐기 전 반드시 방사능농도 측정 및 원안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감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한수원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수원이 승인 없이 방사성폐기물 4,569개를 처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안위는 이에 더해 관리구역 내에서 추가로 843개 물품의 절차 미준수를 적발해 전체 위반 물품 수는 5,412개,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폐기된 물품은 축전지, 조명기구, 화재감지기, 항온항습기, 소화기 등 다양하다. 원전별로는 한울 23건(3,791개), 월성 30건(879개), 고리·새울 12건(423개), 한빛 10건(319개)이다.


원안위는 폐기된 물품의 방사능농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2.37%로 자체처분 허용 기준 이내이며, 방사선 영향이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차 미준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한수원에 절차서 개정과 관리 강화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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