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30일부터 민간 공동주택 신축 시 적용되는 에너지 성능 기준이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자는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기존 120kWh/㎡·yr에서 100kWh/㎡·yr 미만으로 약 16.7% 강화되며, 이는 연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방기준도 항목별 기준이 강화된다. 창호 단열 등급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 기준은 2025년 6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추가 공사비는 평균 5~6년이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술 개발과 규제 완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소규모 단지에는 규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비 290억 원 규모의 R&D를 통해 ZEB 고층형 공동주택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