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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판단 능력 저하돼도 재산은 안전하게… 정부, 치매 재산관리 제도 도입 검토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2-03 1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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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 중심의 재산관리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제도 설계 방향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법조계, 금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본인 또는 법정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비·요양비 지출과 생활에 필요한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저하 상황에서도 재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공공이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단 능력 저하를 악용한 사기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치매 환자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탁계약 구조의 적정성, 공공기관의 역할 범위, 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이용자 보호 장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접근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시범사업 단계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시범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향후 제도화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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