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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유튜버·배달기사 안내 확대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6-01-19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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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연간 수입금액과 주요 지출, 시설·장비 현황, 고용 인원 등 사업 운영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다. 신고 대상에는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주택 임대·매매업 등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67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 확인이 어려운 고령층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사업자 지원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유튜버·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신고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기사 등에 대한 안내 대상도 늘려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했다.


사업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ARS를 통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사칭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는 스미싱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신고 안내와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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