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공의료기관 문서, 이제 공증 없이도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 박민 기자
  • 등록 2025-12-01 12:46:49
기사수정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주요 문서가 공증 절차 없이도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해 별도의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진위를 정부가 확인해 해외에서도 공식 문서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의 각종 진단서 및 증명서는 사문서로 취급돼 공증인의 공증을 꼭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해외 취업·유학·파견 등 다양한 사유로 서류가 필요한 국민과 재외동포들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 231개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바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처리가 필요한 사망 관련 서류는 공증 절차가 생략되면서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져 유족 지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민원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포스티유 발급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진행되며, 관련 안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와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