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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금요일마다 일제 단속
  • 최청 기자
  • 등록 2025-11-27 1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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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연말 모임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음주 교통사고는 8,1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사망자는 76명으로 36.7% 줄었지만,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되는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이어지면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이 진행되며, 각 시도경찰청은 주 2회 이상 추가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출근길과 점심시간 등 숙취·반주 운전이 우려되는 시간대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 방식으로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중형을 받을 수 있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르는 만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도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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