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최대 59만2천 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동절기 한시 지원을 올해도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장애인 생활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복지 접근성을 높인다.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해 ‘대신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재난 발생 월에 최대 1만2,400원을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이 발생한 달의 도시가스 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복지시설의 난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