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이 병역면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허위 질환 진단을 이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면제 처분 이후 최대 3년간 진료기록을 추적·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이번 제도는 면제 후 치료를 중단하거나 허위로 질병을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연예인·체육선수 등 사회적 관심 대상자들이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뒤 치료를 중단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병무청은 2017년 이후 총 34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면제받은 뒤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도는 병무청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면제자의 진료 내역과 약 처방 기록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 항목과 범위를 병역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으며, 의료자문을 통해 허위 여부를 종합 판단하게 된다.
업무 절차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적정성 검증과 면탈 조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면제 이후 3년간 질병치료 추적관리와 의학자문, 후속조치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단 한 건으로도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이행 실태 분석 강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보완, 공정 병역문화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