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주요 농어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10개 시·군의 165개 농어가와 441명의 계절근로자였다. 법무부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숙소가 제공되고 있는지,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인권침해나 차별 사례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부 농어가에서 부적절한 숙소 제공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견돼 즉각 시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관련 지자체에는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보관 등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한 일부 지자체에는 엄중 경고가 전달됐다.
법무부는 향후 계절근로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정기 점검을 병행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일손 부족을 채워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근로자와 농어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절근로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