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두 법에 분산된 보호·지원 규정을 정비해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신고자가 실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절차를 늦추거나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도 신설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 비용 지원, 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 의무 부과, 신분보장 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근거를 추가했다. 아울러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를 방해·취소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로 포함하고, 신고자 가족이나 동거인 등도 신변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신고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간주된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보호가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부패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는 공익과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