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의제출 압수물, 혐의 없어도 경찰이 안 돌려줘…권익위 “적법 절차 따라 환부해야”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1-05 11:55:38
기사수정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이 임의제출로 확보한 압수물도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는 해안가에서 수석 17점을 채집한 시민이 경찰 조사 중 임의제출한 뒤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해당 물품을 즉시 반환하라고 경찰에 시정권고했다.


사건은 올해 4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발생했다. 시민 A씨는 해변에서 돌을 수집하던 중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수석 17점을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공유수면에서의 소량 채취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증거물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다.


권익위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된 물건도 압수물에 해당하며, 몰수 판결이 없으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돼 환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해당 물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해양수산부 역시 공유수면법상 이 경우 국가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임의제출로 확보한 물품은 법적 근거 없이 계속 보관할 수 없다”며 “경찰이 권한을 확대 해석하거나 반환을 미루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해당 경찰관서에 수석 17점을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압수물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