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및 기계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위법 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건설 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추락사고와 기계 끼임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번 신고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신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신고는 청렴포털(clean.go.kr)이나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문의는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유해·위험 기계의 덮개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 △추락·낙하물 방지시설 미비 △관리감독자 교육 및 방호장치 점검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전반이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 현장 점검 및 행정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