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소득분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은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단,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된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절반이 감액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장려금 산정 시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토지·건물·자동차 시가표준액과 예금·주식·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별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수준이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3월 이후 추가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를 통해 24시간 자동 안내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양육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대표적 복지제도인 만큼,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