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며, 연내 법·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30일 제2차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공급 여건 개선, 시장 관리 등 다섯 가지 분야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분양·임대 구조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 이전에도 착공이 가능한 지역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앞당길 계획이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11월 중 출범시키고,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후보지 검토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가로구역 요건 및 신탁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 법률 개정 과제 20건 중 11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추가 과제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연 없이 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에게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