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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청소년 무면허 운전 방지 나선다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0-29 1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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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대여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면허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경우, 형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행위’로 처벌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PM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총 1만9,513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55.1%가 청소년 운전으로 나타났다. 특히 PM 관련 뺑소니 사고 147건 중 82건(55.8%)이 청소년에 의해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으며, 방조 행위가 인정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일부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 운전면허 인증 없이도 대여가 가능하거나, ‘나중에 인증하기’ 기능을 통해 면허 확인 절차를 회피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 관련 협회 및 대여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2021년 도입됐다가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의 신속한 재가동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킬 경우, 대여업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주변과 도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무면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며 “대여업체는 안전을 위한 인증 절차를 철저히 하고, 경찰은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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