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금융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조항 60개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제·개정된 금융약관 1,735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번 시정 요청 대상은 은행 부문 56개, 저축은행 부문 4개 등 총 17개 유형이다. 주요 문제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모호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우대서비스 변경 시 개별 통보를 생략하고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갈음하는 조항, 그리고 시스템 장애 등 은행 귀책 사유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등이 지적됐다.
또한 은행이 일방적으로 환율이나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 계좌 해지를 영업점 방문으로만 제한한 내용, 본점 소재지 법원만을 관할로 지정한 재판관할 조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계약 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오픈뱅킹 이용 제한 사유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조항 등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한 불공정 약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과 협력해 은행권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등 관련 분야 약관도 연내에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당국과 협조해 약관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