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사기와 인신매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항 안내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행 출국자 대상 안내 조치를 라오스와 미얀마로 확대해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미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화면을 통해 ‘해외 취업사기 주의’ 관련 문구와 영상이 표출된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승객에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안내문을 배포해, 취업사기 수법과 위험 국가, 긴급 연락처 등을 안내한다.
또한 항공사와 협력해 라오스·미얀마행 항공편의 탑승 게이트 앞에서도 동일한 안내문을 제공하며, 피해 발생 시 현지 경찰청과 주재 공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등 긴급 연락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위험을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도 취업사기 및 인신매매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