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가운데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부패 비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직무 관련 부패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전직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명 중 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됐고, 현재 불법 취업 중인 3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취업해제 조치가 요구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재직 당시 근무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취업으로 8명이 적발됐다. 이어 공공기관 취업이 2명, 부패행위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1명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횡령으로 해임된 뒤 자신이 근무하며 거래했던 업체에 입사해 매월 400만 원대 급여를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은 향응 수수 및 기밀누설 혐의로 벌금을 받은 뒤,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공공기관에 이중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법률은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퇴직 후 5년 동안 공공기관, 부패 관련 기관, 또는 이전 소속 부서와 관련된 영리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반기별로 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기타소득 자료 등을 통해 불법 취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비위면직자의 재취업 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