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군에 납품되는 군수품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체생산능력확인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군이 사용하는 피복류, 장비류, 식자재 등 주요 군수품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던 ‘생산능력 확인 대상 품목 선정 권한’이 조달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매년 1월 ‘나라장터’를 통해 대상 품목과 기준서를 공개해, 관련 업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확인 절차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설비 중심의 일회성 확인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제조공장, 생산인력,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약 기간 내내 기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섬유제품의 경우, 사업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최소 36대의 생산 설비와 40명의 생산 인력을 갖춰야 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군 보급 체계의 안정성과 예비군 장비 수급 효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군수품의 품질과 납기 안정성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