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대상 식품 및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광고와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 문구를 사용해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이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유통하거나 ‘집중력 향상 약’으로 홍보하는 게시물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당 약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기억력 개선’ 등 허위 효능을 내세운 식품 광고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711건이 적발돼 차단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마다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불법광고와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